2024 희망브리지 캐릭터 공모전

상금 최우수상 200만원, 우수상 100만원
정보등록 :
2024-09-30
1,014명이 관심
본문
2024 희망브리지 캐릭터 공모전
1. 공모전 개요
○ 공모명칭 : 희망브리지 캐릭터 공모전 ‘재난구호에 앞장서는 희망이(가제)를 그려줘’
○ 공모기간 : 2024. 09. 23. (월) ~ 2024. 10. 28.(월) 18:00시까지
○ 공모분야 : 캐릭터 (컴퓨터 그래픽, 손그림 제외/출품수 제한 없으나 중복 수상 불가)
○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(개인 혹은 4인 이내 팀)
○ 공모주제 :
★ 희망브리지의 미션과 가치가 잘 담겨 있는 캐릭터
★ 태풍, 화재, 지진, 산불 등 각종 재난 피해 이웃을 앞장서서 돕는 모습의 캐릭터
★ 기부자와 재난 피해자와의 가교(희망브리지) 의미를 담은 캐릭터
○ 공모방법 : 이메일 제출 (promotion@hopebridge.or.kr)
○ 결과발표 : 2024. 11. 15.(금) ▶ 예정
○ 발표안내 : 희망브리지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블로그,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(수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의 시상식 없음)
2. 접수방법
○ 접수방법
- 제출서류 : ①참가신청서 ②참가서약서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④작품파일
※자필서명 후 스캔본 제출, 팀으로 참가시에는 ①번 서류는 팀을 대표하는 1인만, ②③번 서류는 팀원 전원의 개별 작성과 서명 필요
- 제출규격
사이즈 : 210x297 mm
파일형식 : jpg, png (두가지 모두 제출)
해상도 : 300dpi 이상
* 원본파일 (ai 또는 psd) 제출 필수
○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promotion@hopebridge.or.kr)
- 제출시, 이메일 제목 : 참가자 성명 또는 팀명 (팀 대표자 1인의 성명)
3. 심사 및 시상
○ 심사 방법 : 희망브리지 내·외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
○ 심사 위원 : 외부 전문가 3인 및 내부의 업무 관련자 3인, 총 6인
○ 심사 기준(심사 항목 / 심사 내용 / 배점)
창의력 :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? 25점
완성도 : 제작물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? 25점
소구력 : 희망브리지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잘 전달되는가? 25점
표현력 : 희망브리지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는가? 25점
○ 심사 절차(심사 내용 / 선정작품)
사전 심사(1차) : 심사위원 점수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(동점발생 시 작품 수 초과 가능) 12작품
본심사(2차) : 심사위원 점수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(사전심사 시 선정된 작품 대상) 4작품
※ 동일 응모자(팀)의 다수 작품이 수상범위에 들면 최고점수(최고순위)를 득한 작품을 우선순위로 1개의 작품만 선정함
※ 과거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된 적이 있거나, 타 공모전 및 광고 등에 사용된 유사·표절 작품은 선정 이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
○ 시상 내역
최우수상 : 1명(팀) 상금 200만원, 상패 및 증서
우수상 : 1명(팀) 100만원, 상패 및 증서
장려상 : 2명(팀) 각 50만원, 상패 및 증서
※ 상금수령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이며 팀으로 출품한 경우, 팀 대표에게 지급
※ 응모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시상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
4. 유의사항
○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(저작재산권, 저작인격권)은 응모자에게 있으며,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저작권법 제10조)
○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(수상작)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,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합니다.
○ 수상자는 ‘주최 측’이 공모전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을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자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.
※ 저작재산권 : 복제, 공연, 전송·방송·디지털 음성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
※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 : 홈페이지/SNS 등 온라인 공개 및 전송, 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배포, 굿즈 제작, 각종 행사 등을 통한 공개 및 전시, 출판홍보물, 내/외부 홍보용 광고, 언론보도 등 기타 비영리·공익적 목적
○ ‘주최 측’은 수상자와 별도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, 활동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2차적 저작물 :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,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
○ 응모한 작품은 표절하지 않은 2024년에 제작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,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,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.
○ 저작권과 초상권 등이 모두 해결된 상태의 작품만 제출하여야 하며,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○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추후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.
○ ‘주최 측’은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, 응모자로부터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됩니다.
○ 응모현황과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시상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○ 심사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○ 복수 응모는 가능하나, 중복 수상은 불가합니다. (수상작 선정은 1인(팀) 1작품으로 제한)
○ 팀으로 참가 시 팀 대표자가 작성·동의한 내용은 모든 팀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, 시상금은 팀 대표자에게 지급되며, ‘주최 측’은 상금배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
○ 특정 개인, 단체, 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합니다. (제출물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)
○ 시상금의 제세공과금(4.4%)은 수상자가 부담하고 수상 발표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수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수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희망브리지 홍보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○ 수상작에 관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‘주최 측’과 수상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1. 공모전 개요
○ 공모명칭 : 희망브리지 캐릭터 공모전 ‘재난구호에 앞장서는 희망이(가제)를 그려줘’
○ 공모기간 : 2024. 09. 23. (월) ~ 2024. 10. 28.(월) 18:00시까지
○ 공모분야 : 캐릭터 (컴퓨터 그래픽, 손그림 제외/출품수 제한 없으나 중복 수상 불가)
○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(개인 혹은 4인 이내 팀)
○ 공모주제 :
★ 희망브리지의 미션과 가치가 잘 담겨 있는 캐릭터
★ 태풍, 화재, 지진, 산불 등 각종 재난 피해 이웃을 앞장서서 돕는 모습의 캐릭터
★ 기부자와 재난 피해자와의 가교(희망브리지) 의미를 담은 캐릭터
○ 공모방법 : 이메일 제출 (promotion@hopebridge.or.kr)
○ 결과발표 : 2024. 11. 15.(금) ▶ 예정
○ 발표안내 : 희망브리지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블로그,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(수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별도의 시상식 없음)
2. 접수방법
○ 접수방법
- 제출서류 : ①참가신청서 ②참가서약서 ③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④작품파일
※자필서명 후 스캔본 제출, 팀으로 참가시에는 ①번 서류는 팀을 대표하는 1인만, ②③번 서류는 팀원 전원의 개별 작성과 서명 필요
- 제출규격
사이즈 : 210x297 mm
파일형식 : jpg, png (두가지 모두 제출)
해상도 : 300dpi 이상
* 원본파일 (ai 또는 psd) 제출 필수
○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(promotion@hopebridge.or.kr)
- 제출시, 이메일 제목 : 참가자 성명 또는 팀명 (팀 대표자 1인의 성명)
3. 심사 및 시상
○ 심사 방법 : 희망브리지 내·외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
○ 심사 위원 : 외부 전문가 3인 및 내부의 업무 관련자 3인, 총 6인
○ 심사 기준(심사 항목 / 심사 내용 / 배점)
창의력 :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? 25점
완성도 : 제작물이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? 25점
소구력 : 희망브리지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잘 전달되는가? 25점
표현력 : 희망브리지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였는가? 25점
○ 심사 절차(심사 내용 / 선정작품)
사전 심사(1차) : 심사위원 점수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(동점발생 시 작품 수 초과 가능) 12작품
본심사(2차) : 심사위원 점수 합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정(사전심사 시 선정된 작품 대상) 4작품
※ 동일 응모자(팀)의 다수 작품이 수상범위에 들면 최고점수(최고순위)를 득한 작품을 우선순위로 1개의 작품만 선정함
※ 과거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된 적이 있거나, 타 공모전 및 광고 등에 사용된 유사·표절 작품은 선정 이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
○ 시상 내역
최우수상 : 1명(팀) 상금 200만원, 상패 및 증서
우수상 : 1명(팀) 100만원, 상패 및 증서
장려상 : 2명(팀) 각 50만원, 상패 및 증서
※ 상금수령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이며 팀으로 출품한 경우, 팀 대표에게 지급
※ 응모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시상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
4. 유의사항
○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(저작재산권, 저작인격권)은 응모자에게 있으며,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저작권법 제10조)
○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(수상작)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,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합니다.
○ 수상자는 ‘주최 측’이 공모전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을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자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.
※ 저작재산권 : 복제, 공연, 전송·방송·디지털 음성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
※ 공모전의 취지 및 목적 : 홈페이지/SNS 등 온라인 공개 및 전송, 온/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배포, 굿즈 제작, 각종 행사 등을 통한 공개 및 전시, 출판홍보물, 내/외부 홍보용 광고, 언론보도 등 기타 비영리·공익적 목적
○ ‘주최 측’은 수상자와 별도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, 활동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2차적 저작물 :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,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
○ 응모한 작품은 표절하지 않은 2024년에 제작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,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,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.
○ 저작권과 초상권 등이 모두 해결된 상태의 작품만 제출하여야 하며,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.
○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추후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.
○ ‘주최 측’은 수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, 응모자로부터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됩니다.
○ 응모현황과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시상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○ 심사점수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○ 복수 응모는 가능하나, 중복 수상은 불가합니다. (수상작 선정은 1인(팀) 1작품으로 제한)
○ 팀으로 참가 시 팀 대표자가 작성·동의한 내용은 모든 팀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, 시상금은 팀 대표자에게 지급되며, ‘주최 측’은 상금배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
○ 특정 개인, 단체, 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합니다. (제출물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)
○ 시상금의 제세공과금(4.4%)은 수상자가 부담하고 수상 발표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 수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수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희망브리지 홍보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○ 수상작에 관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‘주최 측’과 수상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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